환경부, 창원특례시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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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6일 창원특례시를 '2023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
환경교육도시는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가장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9월 현장 심사를 위해 창원을 방문한 환경부 평가 위원단에게 홍남표 창원시장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전달해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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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6일 창원특례시를 '2023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
환경교육도시는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가장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환경교육계획(2023~2025년) 수립, 환경교육 토론회·포럼 개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환경교육 전담 부서·인력 운영 등을 인정받았다.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환경기구 가입,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과 시민 환경교육 민관 협력에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9월 현장 심사를 위해 창원을 방문한 환경부 평가 위원단에게 홍남표 창원시장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전달해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환경교육도시 선정으로 앞으로 3년간(2024~2026년) 정부로부터 환경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시는 창원형 통합 생태교육, 기업체 환경교육 활성화, 국내외 환경교육 협력사업 강화 등 환경교육 기반을 체계화하고 현안을 반영한 '창원형 맞춤 환경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원국가산단 2.0과 더불어 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도시로 창원이 우뚝 서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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