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마약범죄는 악질 범죄”…‘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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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제조돼 서울 강남 학원가에 배포된 '마약 음료'의 제조·공급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등 길씨에게 적용된 기소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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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제조돼 서울 강남 학원가에 배포된 ‘마약 음료’의 제조·공급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등 길씨에게 적용된 기소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가 결합한, 상식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일부가 마시지 않았거나 음료의 맛이 좋지 않아 대부분이 이를 전부 음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공급책 박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길씨에게 공급한 것을 포함해 필로폰 1580g(도매가 1억5천여만원)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재판부는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약되게 하는 등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 받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해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총책 이모(26)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킨 역할 등을 한 모집책 이모(41)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주범 이씨가 중국 공안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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