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업무 스트레스’…당신을 노리는 ‘번아웃’

이재효 인턴 2023. 10. 26.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가수 뷔, 아나운서 김대호, 유튜버 침착맨 등이 연달아 '번아웃'을 고백했다.

다수의 직장인들도 이 증상을 호소하는 만큼 번아웃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5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가 1년 안에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우울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 번아웃 증상 중 신체·정신적 탈진을 경험하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위험이 77%나 상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없어도 극단적 선택 위험↑
질병 아니어도 건강에 악영향 끼쳐
휴식 취하고 마음 터놓아야 ‘극복’ 가능
번아웃은 특히 직장인에게 위헙하다. 이미지투데이

최근 가수 뷔, 아나운서 김대호, 유튜버 침착맨 등이 연달아 ‘번아웃’을 고백했다. 다수의 직장인들도 이 증상을 호소하는 만큼 번아웃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다른 말로 소진(消盡)증후군은 1974년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업무에 몰두하던 사람이 특정한 순간에 극도의 육체적·심리적 피로감을 느끼는 정신적 탈진현상을 말한다. 번아웃의 주요 증상으로는 탈진, 무기력증, 심한 불안감, 자기혐오, 불면증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번아웃을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번아웃을 주요 임상증후군으로 분류했다.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본 것이다.

직장인은 직무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번아웃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21년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5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가 1년 안에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번아웃이 위험한 이유는 확실하다.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교수와 전상원·조성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직장인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약 1만30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우울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 번아웃 증상 중 신체·정신적 탈진을 경험하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위험이 77%나 상승했다. 우울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36% 증가했는데,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직장 내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거나 자신의 업무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오대종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번아웃, 우울증과 자살사고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최초의 대규모 단면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번아웃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2020년 잡코리아에서 취업준비생 18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7.7%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번아웃을 호소하는 주부와 학생들의 호소도 늘고 있다. 이처럼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번아웃을 예방·극복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업무와 분리돼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습관이 중요하다. 명상이나 자연을 바라보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휴식과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만약 혼자서 번아웃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진료기록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공무원 임용에도 해당 기록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본인이 번아웃이 의심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바람직하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