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73명 성착취물 제작한 전 육군장교 징역 16년

신재훈 2023. 10.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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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 성착취물을 제작한 전 육군 장교에 대한 징역 16년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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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채팅 앱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 성착취물을 제작한 전 육군 장교에 대한 징역 16년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전달됐지만 피해자가 73명에 달하고, 피해 대상의 나이와 성착취물의 규모 등을 보면 전체 범행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또 피해 정도가 중한 5명에게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일방적인 공탁으로 새로운 정상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 일부에게는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하고, 다른 성착취물 제작 대상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며 “또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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