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1주기 앞두고 여 "이상민 사법문제 일단락" vs 야 "특별법 제정"

임종명 기자 2023. 10.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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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서 이상민 상대 주문 온도차
야권은 대통령과 유가족 만남·사과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소회 밝힐 자리 마련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는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을 향해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사과를 요구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앞으로 3일 뒤인 29일이면 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주년이다. 참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사과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이런 게 살아남은 자들의 마지막 도리인 것 같다"며 이상민 장관에 동의를 구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입장문을 냈다.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과 다르게 정치적, 정무적 자리인데 사과문이라고 하는게 맞았을텐데 좀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입장문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는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 하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인 걸로 저는 이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1주년을 맞아 유족들을 방문해 아픔도 같이하고 사과할 용의가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그런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탄핵이 기각돼서 사법적 책임은 일부 면제됐다고 보지만 정치적 책임은 남는다고 본다"며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협조하고 같이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 공방이 많이 있었는데 사법적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관련해 법률안 12개를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빨리 법률안이 통과돼야 국민들이 더 안전에 대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한 뒤 이 장관에게 1주기 소회를 밝히도록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참사 희생자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suncho21@newsis.com


다음 질의순번이었던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 애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자리를 지키고 국감을 받고 있는 것, 이게 유족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다"라며 "애도의 말씀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두 분이 책임을 공감하고 사퇴하는 게 제일 맞다"고 일갈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종합대책이 왜 이렇게 부실하고 또 왜 이렇게 보여주기 식인가, 졸속인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이태원 참사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참사는 인파가 과하게 밀집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밀집된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ICT라든지 IO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의 문제를 기술문제로 치환시키면 참사 원인이 호도되고 문제의 본질이 훼손된다 생각한다"고 보탰다.

오영환 의원은 "재난기본법이 2004년 제정됐는데 20년 동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대책 후속조치의 이름으로 56번 개정됐다"며 "법과 제도가 늘 재난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관리본부의 독립 및 격상, 전국 지자체의 재난 부서 역할 점검 등을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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