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식당에서 지인 잔혹 살해한 60대 2심도 무기징역

신재훈 2023. 10.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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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거두리의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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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춘천시 거두리의 식당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폭력 관련 전과만 28회에 달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위협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B씨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출소 5개월만인 누범기간중 살인을 저질렀고, A씨가 제출한 양형부당 사유서의 내용을 봤을때 피해자의 탓으로 범행 원인을 돌리는 등 반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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