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재정준칙 준수하려면 세수 매년 6.8%씩 늘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미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내후년부터라도 준칙을 준수하려면 세수가 매년 7% 가까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4년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6.8%씩 증가해야 재정준칙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국 “못 지킬 재정준칙, 정치적 구호로 소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미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내후년부터라도 준칙을 준수하려면 세수가 매년 7% 가까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4년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6.8%씩 증가해야 재정준칙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안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9%로 3%를 넘어섰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경제가 어려워 내년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높게 잡았다"고 답했다. 내후년부터는 3% 아래로 내려가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다. 그러나 홍 의원은 정부의 이런 계획에는 올해 발생한 59조1000억원의 세수결손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결손치를 반영한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세수 증가율을 현재의 2.7%에서 4.1%포인트 높여 6.8%로 수정해야 내후년 이후 재정준칙 준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기재부가 지나치게 비현실적 전망을 재정준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체기에 부적절한 감세 정책과 잘못된 경기 전망으로 이미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어차피 못 지킬 재정준칙을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59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과 재정준칙 문제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재정준칙은 어겼다"며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재정법 제88조도 사실상 위반했고, 본인들이 적용한다고 공언한 재정준칙도 적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부세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자체 재원이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34조원이 적립돼 있는 것을 활용하고 또 세계잉여금 7조원 등 약 41조원 정도를 활용하면 부족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통한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하면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고, 또 일부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라고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대女 초등학교 운동장 끌고가 성폭행…범인은 ‘중학생’ - 시사저널
- ‘유튜버 자살 잔혹사’ 자살 예고하고 생중계하는 유튜버들 - 시사저널
- ‘98만원’에 팔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려…결국 버려졌다 - 시사저널
- 사귀던 직장동료 ‘성매매 강요·살해’ 20대…2심 ‘감형’ 이유는? - 시사저널
- 딸 친구 22차례 성폭행한 통학차량 기사, 2심도 징역 15년 - 시사저널
- ‘용돈 달라’며 母에 화염 스프레이 뿌린 30대…母는 선처 탄원했다 - 시사저널
- ‘국민주’ 카카오가 어쩌다…‘사법리스크’에 주주들 ‘비명’ - 시사저널
- ‘치매의 종말’ 시작됐다 - 시사저널
- “가을철 독감,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 시사저널
- 뚱뚱해서 병원 찾는 환자 3만 명 시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