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합원'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전 조합장 검찰 송치

양희문 기자 2023. 10.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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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전직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양주시로부터 주택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 880명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 중 381명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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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설립 필요한 인원 부족하자 범행 저질러
ⓒ News1 신웅수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전직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양주시로부터 주택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 880명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 중 381명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다.

조합 설립을 위해 전체 1572세대의 50%인 786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했는데, 인원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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