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달 7일까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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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오는 11월7일까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 등급 'D등급' 이하의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부천시(365안전센터,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과)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함께 점검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 등급 'D' 이하의 안전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3회 이상의 점검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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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오는 11월7일까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 등급 'D등급' 이하의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부천시(365안전센터,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과)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함께 점검한다. 특히 점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안전관리자문위원이 전문가로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 등급 'D' 이하의 안전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3회 이상의 점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결함 발견 시 현장 조치를 시행하고 불가능할 경우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해빙기에 6곳, 상반기에 25곳의 D등급 이하 시설을 점검했으며, 이번 합동점검 기간 내에 19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시민 생활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이 취약한 시설물은 반복 점검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최근 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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