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자체 생산제품 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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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련 제도 개선이 수용돼 관련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겸업 제한으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포함해 지역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 부처인 산자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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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관련 제도 개선이 수용돼 관련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겸업 제한으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포함해 지역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 부처인 산자부와 국무조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산자부는 국무조정실과 조정 회의를 갖고 지난 6월 관련 규제 개선을 포함안 규제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하남은 물론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체들이 자체 생산제품을 시공까지 할 수 있게 돼 추가 사무실 임대 등 업체들의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에 이어 또 한 번 하남시의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교산신도시 공업 물량 배정 확대 등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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