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3000곳 R&D '초비상'…내년 상반기 사업비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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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개가 넘는 중소·벤처기업이 당초 계획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온전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 대상 R&D가 '뿌려주기식'으로 규정돼 일괄 삭감된 영향이다.
김경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R&D예산을 대책없이 대폭 삭감하고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일부 필요한 건만 선별하겠다고 선을 긋는데, 기준이 있었으면 애초에 적용했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수립이 정권 기조에 맥없이 휘둘리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걸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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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김경만 의원 예산안 분석
계속과제 2~3개월치만 배정돼
중장기 프로젝트 ‘올스톱’ 위기
신규사업은 그대로…기준 혼란
채용 인력 해고·행정소송 우려
3000개가 넘는 중소·벤처기업이 당초 계획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온전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 대상 R&D가 '뿌려주기식'으로 규정돼 일괄 삭감된 영향이다. 내년 이후까지 사업을 이어가야 할 R&D사업 대다수가 내년 예산을 2~3개월치 밖에 배정받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대폭 삭감된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무 채용한 청년인력 대량해고부터 행정소송까지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26일 전자신문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과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 3000여개에 달하는 계속과제가 내년 예산을 온전히 편성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계속과제 특성상 총 12개월분 예산이 편성돼야 했지만, 대부분 과제가 2~3개월치 예산만 편성됐다.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진 탓이다. 삭감액 대부분은 계속과제 예산에서 빠져나갔다. 실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사업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64% 줄었다. 총 648개 과제가 2~3개월분 사업비만 수령한 뒤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그나마 편성된 예산마저도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사업정리 목적이다.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는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정부 출연금 없이 R&D를 지속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내년 사업이 종료되는 과제를 포함하면 피해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나마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반기 종료과제는 온전히 예산이 편성됐지만, 하반기 종료과제는 계속과제와 마찬가지로 2~3개월 예산만 편성됐다.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구조혁신지원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등 중소기업 R&D 과제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나마 정부 정책방향을 위해 증액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일부 R&D사업에만 계속과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다.
정작 신규과제 예산은 온전히 남았다. 심지어 같은 내역 사업인데도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과제는 계속·종료과제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과제 대상 수, 사업목적, 지원규모 등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예산삭감을 피해갔다. 중소기업계가 정부 R&D 예산 삭감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이처럼 뚜렷한 기준 없이 이뤄진 예산 삭감은 중소기업계에 커다란 후폭풍을 안길게 불보듯 뻔하다. 특히 중소기업발 청년 연구인력 대량해고 우려가 크다.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의무 채용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협약한 출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의무를 지킬 이유도 없어진다. 1차년도 사업 개시 시점에 채용한 연구인력의 줄이탈까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소송 부담도 크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기존 협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만큼 대상기업과 협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부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피해기업 수만도 3000여개에 이르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번지기 이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경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R&D예산을 대책없이 대폭 삭감하고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일부 필요한 건만 선별하겠다고 선을 긋는데, 기준이 있었으면 애초에 적용했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수립이 정권 기조에 맥없이 휘둘리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걸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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