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멈춰선 조각투자 심사…"사업 가능 여부라도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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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초 올해 10월까지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특례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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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신청 후 '개점휴업'
인건비 지속 지출 악순환 거듭
일부 기업, 사업운영 중단 기로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금융당국이 심사개최 및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없이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운영은 사실상 중단 기로에 섰다. 인건비 등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사업 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에 이어 이달 개최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허가 안건은 빠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발표된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발표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의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쿠팡페이-하나은행의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 10건 신규 서비스가 지정됐다.
시장에서는 당초 올해 10월까지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특례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조각투자상품(투자계약증권)이 내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려면 심사기간을 고려할 때 더 늦추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로 인해 기존 조각투자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던 기업들은 무기한 사업 중단 상태에 돌입했다.
뮤직카우의 경우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사업 제제 면제 조치를 받긴 했지만, 동일 업종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는 반드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가시화됐다. 올해 8월부터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사업자들(미술품, 한우) 등은 샌드박스 승인없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으나, 신탁수익증권을 다루는 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부 기업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승인절차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혁신금융으로 신규 지정된 서비스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수인데다 심사 우선순위 역시 대기업에게 먼저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음원 저작권 기반 투자업체들 사이에서는 먼저 사업을 개시한 뮤직카우와 같은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저변에 깔려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서를 낼 경우 빠르면 몇주, 늦어도 몇 달 안에 결과를 알려줬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심사대상 기업들은 사업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라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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