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활성화하려면…“과세제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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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과세 방식을 달리하면 손익통산 불가 등의 이유로 분산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토큰화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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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식 불합리 개선해야”
토큰증권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센터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큰증권은 실물·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Token·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이자·배당 등 미래의 수익,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토큰증권 제도화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 2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유통 제도 구축 과제로 과세제도 개선을 꼽았다. 현행소득세법상 토큰증권은 6종의 증권(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류되고 관련 과세 조항을 적용받는다. 6종 가운데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속하는 토큰증권의 양도 차익은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25년 1월1일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 따라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수익증권’에 속하는 토큰증권은 현재 명확한 과세 근거 조항이 없다. 즉, 토큰증권이라고 불릴지라도 ‘수익증권’ 인지 ‘투자계약증권’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과세 방식 불합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의 과세 방식을 달리하면 손익통산 불가 등의 이유로 분산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토큰화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패널토론에서 류창보 NH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신사업제휴팀장은 “농협은행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활용해 조각투자에 투자하는 고객의 예치금을 분리·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토큰증권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공공성 있는 분산 원장 시스템을 만드는 등 활동에 은행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디지털금융부 부서장은 “토큰증권발행(STO) 초기에는 환매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자금이 장기간 묶일 위험이 있다”며 “장기 투자와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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