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성호 납북어부, 5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6일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북한으로부터 풀려나 고향 전남 여수에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6일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고,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앞서 이들에게 불법 수사가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었다.
탁성호 어부 5명은 1971년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북한으로부터 풀려나 고향 전남 여수에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재심이 결정됐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낙동강 하류서 40대 남성 추정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경인아라뱃길서 10대 숨진 채 발견…국과수 부검 의뢰 | 연합뉴스
- 아내 마중 가던 80대 급류에 '참변'…마을 주민 "허탈할 뿐" | 연합뉴스
- 호주경찰 47년 집념…'여성 잔혹살인' 용의자 伊서 체포 | 연합뉴스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尹, 참모들에 영화 '무도실무관' 추천…"젊은 세대가 많이 보길" | 연합뉴스
- 軍 보안 구멍 뚫렸나…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암구호' 뭐길래? | 연합뉴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종합2보) | 연합뉴스
- 사제 수갑 채워 아내 감금한 전직 경찰관 현행범 체포돼 | 연합뉴스
- "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