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73명 성착취' 전 육군 장교 2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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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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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73명 대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
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 대가로 돈을 줘 호감을 샀고 갈수록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상물이 담긴 계정을 삭제했지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다수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입대 전부터 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일명 '일탈계' 회원으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00여 건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성착취물 제작 피해자 측이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가 일부 피고인들에게 각 1천만 원씩의 형사공탁을 했지만 형량은 줄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전체 범행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는 일방적인 형사 공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사건 범행의 대다수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범행으로 이같은 요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14~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도 상당수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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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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