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아동매매 30대 여성,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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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에게서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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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혼모 등에게서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가를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해 절차적으로 기망행위를 해 행위 등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최초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유는 실제 버려지는 아동과 산모를 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아동매매나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깨달은 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행한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행동임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 후 넘겨받은 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 등의 심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금전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서 임신한 후 출산해 주면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 등을 유인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와 임신확인서 등을 위조해 허위로 출생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도 함께 받았다.
임산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등 '산모 바꿔치기' 과정에서 허위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계 1000만원 가량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속행 공판은 오는 12월21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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