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6년 후 살인으로…징역 16년 50대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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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다툼 이후 사이가 좋지 않은 후배와 또 시비가 붙어 살해한 5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56)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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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년 전 다툼 이후 사이가 좋지 않은 후배와 또 시비가 붙어 살해한 5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56)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시20분께 충남 아산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중학교 후배 B(55)씨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치고, B씨가 자신 위로 올라타자 허벅지와 손가락 등을 깨물다가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하루 전인 12월30일 A씨는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B씨가 방해해 시비가 붙었고, B씨에게 “네 마누라 잘 챙겨라”라는 등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월11일 도박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몸싸움 중 B씨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위협만 하다가 의도와 다르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후배가 집으로 찾아와 몸싸움을 하다 이를 멈췄음에도 화를 삭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거주지로 와서 몸싸움을 벌이다 멈췄음에도 분을 못 이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살인으로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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