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발’ DMC랜드마크용지 '아파트' 늘어난다 "사업성 높여“

최용준 2023. 10.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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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DMC랜드마크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바뀌었다.

지난 6월 용지 매각이 유찰된 만큼 용지 내 주거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26일 시는 전날 25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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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랜드마크용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서울시 마포구 DMC랜드마크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바뀌었다. 지난 6월 용지 매각이 유찰된 만큼 용지 내 주거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시는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26일 시는 전날 25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공동주택, 오피스텔) 비율을 상향(20% 이하→30% 이하)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5차 용지 매각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이후 부동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현재 공급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주거시설 비율을 높인 셈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 기존 공급조건에 대해서도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착공이 목표다. 월드컵공원에 서울링 제로, 미디어아트파크, 테마숲길 등 서울공원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랜드마크용지가 상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공원명소화사업과 연계되면 첨단기술과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서북권의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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