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 92조6항 4번째 합헌 결정, 성소수자 군인 향한 편견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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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이자 비정부기구인 국제앰네스티가 헌법재판소(헌재)의 4번째 군형법 합헌 결정에 대해 "한국 평등 증진의 후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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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제 인권단체이자 비정부기구인 국제앰네스티가 헌법재판소(헌재)의 4번째 군형법 합헌 결정에 대해 "한국 평등 증진의 후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4번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군대가 상명하복체계로 구성된 남성 위주 조직이라는 특수성 및 전투력 보호 등 공익을 감안할 때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군대 내 동성 간 합의된 성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에 법원이 지지를 보내는 건 평등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별을 제도화하는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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