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수 재판관은 "(군내 성적 행위는)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동성 군인 사이 추행의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조항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재판관은 "(군내 성적 행위는)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동성 군인 사이 추행의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중 이뤄진다면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한다"며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는 소수의견을 남겼습니다.
또 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성적 지향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너 파라다이스 손녀는 맞아?"…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보도 이후 보인 반응
- [단독] "남현희 연인 전청조가 상장회사 투자하라고"…수십억대 규모 사기 피해 호소
- [Pick] "불 지르니 잘 꺼달라"…황당 신고한 30대의 최후
- 상사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허위 고소한 여성, 감형받은 이유
- "참수해 심장 · 간 제거" 하마스 손편지 공개
- 이선균 · 지드래곤에 마약 공급한 의사 입건…10명 수사선상
- 어눌한 말투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몸…'마약 파문' 지드래곤, 최근 영상 재조명
- 수협이 항생제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 만들어 판매
- 다회용컵 쓰면 300원 환급…"탄소중립포인트 챙기세요"
- 치아만 210개 나왔다…안산 선감학원 집단 암매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