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

여현교 기자 2023. 10.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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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수 재판관은 "(군내 성적 행위는)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동성 군인 사이 추행의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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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조항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재판관은 "(군내 성적 행위는)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동성 군인 사이 추행의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중 이뤄진다면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한다"며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는 소수의견을 남겼습니다.

또 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성적 지향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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