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헌재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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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가람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해당 조항에 대해 이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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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가람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하는 해당 조항에 대해 이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23.10.26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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