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3년 만에 가입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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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사진)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피보험자 수가 지난 15일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월평균 보수가 50만원 미만인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여러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합산 월평균 보수가 50만원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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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사진)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피보험자 수가 지난 15일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초 계약 관행 미정착 등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무색하게 시행 1년 만에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시행 3년 만에 20만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예술인복지법과 함께 시행한 지 10년이 넘는 예술인 자격 증명자 수가 1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단은 “예술분야는 경계가 모호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단에서는 정부 부처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거나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웹툰작가, 방송 분야 보도작가, 게임 분야 예술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 매체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공단은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단 측은 “그동안 알지 못해 놓치고 있던 경우나 이미 신고된 자격에 대해 정정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면 이 시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예술인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할 수 있다. 월평균 보수가 50만원 미만인 일반예술인(1개월 이상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여러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합산 월평균 보수가 50만원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단 50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해당 신고 기한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종료 전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서면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조차 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담 전문가를 배치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K컬처의 나라답게 세계 최초로 전 예술 분야에 걸쳐 고용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다양한 의견 청취를 거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주와 예술인들이 계약 관행 개선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준다면 좀 더 빠르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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