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당현수막 게시 규제 조례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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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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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런 조치가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구·군과 협력해 정당 현수막 합동 정비 및 단속 테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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