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피하려고 성형까지…불법체류 태국인 검거

양효원 기자 2023. 10. 26.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이 신종 마약 '야바'를 소지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A(30대)씨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평택해경은 지난 6월께 서해안 일대 어선원으로 승선하던 다른 태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불법체류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에 붙잡힌 신종 마약 '야바'를 소지 불법체류자 태국인 모습.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이 신종 마약 '야바'를 소지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A(30대)씨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6일 평택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속칭 '대포차'를 이용해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등 추적을 피하고자 지난 7월 서울 강남 소재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경은 지난 6월께 서해안 일대 어선원으로 승선하던 다른 태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불법체류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A씨 소지품과 차량, 자택 수색을 통해 야바 20정과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신정훈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어업종사자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급, 판매책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야바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