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리니언시 제도 부정적 측면 있어…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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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행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리니언시 사업자의 익명 보장을 위해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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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행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윤 의원은 "공정위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험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답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과 고발을 면해줬다"며 "그런데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KB손해보험을 고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리니언시 사업자의 익명 보장을 위해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니언시는 담합의 적발을 촉진하고, 가담자 사이의 불신을 야기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향후 (개선점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사이의 관례를 규율하는 자율규제가 지나치게 플랫폼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방적으로 사업자 측 의견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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