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70대…法, 징역 25년 선고

강소영 2023. 10. 26.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50대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진검을 꺼내 B씨에 휘둘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차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50대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진검을 꺼내 B씨에 휘둘렀다.

당시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