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타트업 상대로 최고 18% ‘이자 장사’한 모태펀드…“사채처럼 느껴져”

유찬 2023. 10.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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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명 규모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보다 모태펀드의 연체이자율이 훨씬 높다보니 정책자금이 아닌 사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스타트업 자금줄이 마르는 가운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모태펀드가 출자된 투자조합에서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6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최근 5년간 투자금 10조9102억 원 가운데 ‘만기 내 투자금 상환’ 조건이 붙은 투자금이 7월 기준 8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모태펀드 투자금액의 약 7.6%에 해당합니다.

7월 말 상환의무가 돌아온 금액은 191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기한 내에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174억 원(18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연체금에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이 연 12~1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된 18건 중 17건의 연체이자율은 연 15~18%였습니다. 이는 한국벤처투자가 내부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자율 연 12%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이자율이 연 6%,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이 연 8%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상환금의 연체이자율이 크게 높은 겁니다.

투자금에 대해 상환의무 조건이 붙는 이유는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자들도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자금을 30~40% 지원해주면 민간투자사(벤처캐피탈)가 시중에서 자금을 끌어와 스타트업 또는 벤처에 투자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벤처캐피탈도 모태펀드와 투자자들에게 상환 의무를 지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하지만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최근 투자시장이 얼어붙어 돈을 받기 전 을의 입장으로서 계약상 불리한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 자금 빌렸을 때보다 모태펀드에서 빌렸을 때 연체이자가 훨씬 높아 정책자금이 아닌 사채와 같은 자금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벤처투자 측은 "연체이자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탈과 투자받는 기업 사이 합의와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정부 돈이 투입된 펀드라면 최소한 정부가 제정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은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한국벤처투자가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보니 투자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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