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후배 흉기 살해 50대, 징역16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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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온 후배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씨(56)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시20분께 충남 아산 자택에서 후배 B씨(55)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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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집으로 찾아온 후배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씨(56)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시20분께 충남 아산 자택에서 후배 B씨(55)와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건 전날 우연히 당구장에서 만나 말다툼했고, 이후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께 도박을 하다 싸운 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뒤늦은 자백은 감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당심에 이르러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이유 항소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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