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산·수입 주류 과세 차별 해소돼야…'기준판매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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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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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정성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의 제조 비용이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2만6000원 나오는데 수입 주류의 경우 수입 원가가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1만8000원 정도 된다"며 "이건 역차별이고 공정 경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기준판매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 등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역시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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