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간 성교 처벌 조항은 합헌”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26. 15:21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지역에 처한다.’(군형법 제92조 6항)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성 군인간 성적 행위를 용인할 경우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헌재는 이날 헌재는 이날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장소·시간·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상 추행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위헌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군형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명하복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보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남성 군인 간의 항문성교나 성추행이 적발되면 처벌해왔다. 앞으로도 이같은 처벌 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종 합헌이었지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은 위헌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군형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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