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매각 시나리오"…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의견
카카오, 재판서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분 받으면
금융당국 명령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90% 매각해야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두고 수년간 법정공방 이뤄질 듯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에 대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 매각 시나리오는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간 금감원은 시세조종 혐의를 해당 임원들에만 적용할지 법인(카카오)도 함께 적용할지를 두고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등 5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대표와 강모씨, 이모씨는 지난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시세조종 행위자를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과 관련 임원들로 한정할지, 아니면 카카오 법인까지 확대해서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시세조종 행위자를 카카오 '법인'으로 확대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카카오) 적격성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90%를 모두 강제 매각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면 사실상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지워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미 금감원은 며칠전부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등) 문제 되는 여러 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법인(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특사경은 카카오 '법인'까지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강제 매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다만 복잡다단한 사법절차와 행정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카카오뱅크의 매각이 완전히 현실화되기까지는 3~5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이라는 형벌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형벌이 확정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처분 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카카오의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사태는 다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최근 금융당국은 상상인계열저축은행의 중징계 및 지분 처분 명령과 관련해 상상인 대주주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 이전에는 고려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을 두고 이호진 태광그룹 전(前) 회장과 법정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매각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다"며 "카카오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엮어 기소해야 하고 이후 대법원까지 장기간 법리를 다퉈야 한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승소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더라도 여기서 다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사경은 은행법·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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