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마약 경찰관 추락사' 모임 참석자 추가 구속

채민석 기자 2023. 10.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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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마약모임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임 참석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A(3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모임 참석자들의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모임을 주선한 문모(35)씨와 정모(45)씨, 이모(31)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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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용산 마약모임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임 참석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A(3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마약 모임 이전에도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모임 참석자들의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쯤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이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모임을 주선한 문모(35)씨와 정모(45)씨, 이모(31)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B경장 등 모임 참석자가 25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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