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때렸다" 지인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10.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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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가게에서 만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B씨가 과거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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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살인 등 혐의 1·2심 '무기징역'
출소 5개월 만에 술자리서 만난 지인 살해
형사처벌만 37건, 폭력전과 28범
연합뉴스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가게에서 만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만으로 흉기를 가지고 다가갔고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해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확인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6차례 찔렀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흉기를 휘둘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정황이나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력 범죄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6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B씨가 과거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팔과 옆구리 등을 수 차례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실형을 포함해 37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폭력전과만 28건에 달했다. 특히 A씨는 2021년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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