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2023. 10.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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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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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계도 결과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일반 식용고둥(명주매물고둥, 갈색띠매물고둥 등)을 나팔고둥으로 오인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팔고둥 관련 정보, 혼획 시 개체 방사 방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국가보호종 보전 가치가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먀 “국가보호종 보호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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