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로 올리자”

임재희 2023. 10. 26.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대노총·참여연대 등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더 내고 더 받자'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올리고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33년 13%까지 높이자는 제안이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면, 30년 보험료 납입으로 월 95만2천원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제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대안 보고서’ 발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참여연대 등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강조하는 단체들이 ‘더 내고 더 받자’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올리고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33년 13%까지 높이자는 제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활동이 노후 소득보장 보다는 기금의 재정 안정 쪽으로만 기울어졌다며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가 주요 집필자로 참여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소득대체율 즉각 인상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40년 동안 납입(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 비율로 연금액 수준을 나타낸다. 2008년 50%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 40%(올해 42.5%)까지 낮아진다. 이 소득대체율을 2025년 한 번에 50%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면, 30년 보험료 납입으로 월 95만2천원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제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 58만 6천원보다 36만원 이상 많으며, 최저 노후생활비 124만3천원(2021년 기준)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다. 대신,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 12%까지 인상하고, 2031년부터 3년에 걸쳐 1%포인트를 추가로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하는 방안이다.

연금행동은 이렇게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방안을 적용할 경우 2047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돼 2061년엔 적립해 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를 내놓은 바 있다. 보험료 인상 외에도 2031∼2053년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상한을 높이거나, 국고 지원 등으로 재원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찬섭 교수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거대한 기금 축적 중심으로 한 기존 국민연금 재정 방안과 다르게 대안적 시각과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올해 63살에서 2033년 65살까지 올리되, 더 늦출지는 정년연장·재고용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2033년 전에 64살까지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27일 열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도 낼 계획이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5조에 근거한 조직으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수급자대표 및 공익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연금 제도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