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까지 검찰에 넘긴 금감원... 김범수는? 카카오 덮친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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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일단 특사경의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이제 관심은 향후 김 센터장의 구속·검찰 송치 여부와 유죄 확정시 카카오 사업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여파에 쏠린다.
김 센터장 이외에도 특사경에 2번 소환 조사를 받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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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일단 특사경의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이제 관심은 향후 김 센터장의 구속·검찰 송치 여부와 유죄 확정시 카카오 사업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여파에 쏠린다.
특사경은 카카오 사건 관련 피의자가 18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개인 3명과 법인 2개 사 등 5건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배 대표는 수사 만료 기간 10일을 감안해 검찰 송치에 속도를 냈다. 이 가운데 지난 23일 특사경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센터장은 빠졌다.
시선은 김 센터장의 구속 여부 등에 모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사경이 추가로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송치 안 한 사람에 대해선 열려있지만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 대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법원이 영장 발부를 쉽게 하지 않는데 구속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며 "물론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속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따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면 굳이 경찰에서 할 필요는 없다"면서 "아직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리가 되지 않아 (김 센터장을) 송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제448조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법인을 양벌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다. 금융사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대주주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문제를 기일 내 해결하지 못하면 6개월안에 카카오의 카카오 뱅크 대주주 보유 지분(27.17%) 중 10%를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유죄확정시 카카오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문제는 복잡하고 많아진다"며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면 은행, 증권, 보험 등이 다 해당하고 전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3년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난타전이 벌어지고 법원 판단까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별도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현재 오후 3시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82%(1100원) 내린 3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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