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세 1919억 체납…"연말까지 총력 징수"

이병찬 기자 2023. 10.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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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에 나선다.

도와 시·군은 26일 충북도청에서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효과적인 징수 기법과 징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도와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청주시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충주시의 세입세출외 현금 압류·추심, 증평군의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진천군의 고액체납자 전담징수반 화랑징수기동대 운영 등 효과적인 추징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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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에 나선다.

도와 시·군은 26일 충북도청에서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효과적인 징수 기법과 징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체납 지방세는 1919억원에 달한다. 청주시가 9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287억원, 음성군 248억원, 진천군 138억원 순이다.

제천시는 101억원, 보은군은 42억원, 옥천군은 40억원, 증평군과 괴산군은 각 37억원, 단양군은 30억원, 영동군 24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내달 중순 개인과 법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과 지방행정제재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청주시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충주시의 세입세출외 현금 압류·추심, 증평군의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진천군의 고액체납자 전담징수반 화랑징수기동대 운영 등 효과적인 추징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앞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공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 조회에 나설 방침이다. 발견한 재산은 즉시 압류하는 한편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또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방식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 등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돕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군에 주문했다"면서 "체납 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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