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수입 주류 과세차별해소"…술도 기준판매비율 도입되나[2023국감]

조용석 2023. 10.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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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산-해외 주류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6일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7월부터 도입된 기준판매비율(18%)에 따라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이 18% 낮아지면서 국산-수입차 과세 역차별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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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국세청 국정감사
추경호 "국산-수입주류 과세상 차별 해소돼야"
수입술, 유통비용 등 과세표준 제외…국산술 역차별
국세청장 "기준판매비율 도입시 과세 형평성 개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산-해외 주류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앞서 자동차에 적용한 ‘기준판매비율’ 도입 방식으로 과세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산 주류하고 수입주류 간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는 제조비용이 2만원이라면, 세액이 2만6000원 정도가 나온다”며 “그런데 수입주류 같은 경우는 세액이 1만8000원이다. 8000원 정도 차이 나는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류에 대한 세금은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국산 술의 출고가격은 원가 외에도 판매 단계 유통비용이나 광고비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수입 술은 수입신고가격 및 관세까지만 포함되고 유통비용은 제외된다. 결국 해외 주류와 최종 소비자가격이 유사한 국산 술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낸다.

윤 의원은 “세제라는 것이 세금을 확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추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추 부총리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종전에는 주류와 유사하게 국산차는 판매단계 및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나, 수입차는 수입통관 단계를 기준으로 과세되기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하지만 7월부터 도입된 기준판매비율(18%)에 따라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이 18% 낮아지면서 국산-수입차 과세 역차별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됐다.

김 청장은 “(기준판매비율도입 등을 포함한)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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