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려 경찰서 갔다가 마약 투약 들통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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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해당 채팅 앱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글을 확인한 경찰은 채팅 앱 가입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위치 추적에 나섰고, 지난 6월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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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집유 선고에도 동종범죄 반복…엄중 처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원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제주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를 주사기로 투약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른 술(마약을 뜻하는 은어) 함께 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 사진을 첨부하며 동반 투약 여성을 찾기도 했다.
해당 채팅 앱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글을 확인한 경찰은 채팅 앱 가입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위치 추적에 나섰고, 지난 6월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일찍이 A씨는 지난 4월24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입건됐는데, 조업을 나간 뒤 한 달여 만에 돌아오는 바람에 뒤늦게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덜미를 잡히게 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검거일 닷새 전인 지난 6월3일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18g을 배송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림우체국에 보관돼 있던 해당 마약은 경찰에 압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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