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가요금제 강요 사라질까…野, 통신사 분쟁조정 회피 막는다
통신분쟁조정안 무응답때
사업자 ‘수락’ 간주하기로
野정필모, 법안 발의 추진
통신3사 분쟁조정 거부 89%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발표한 뒤 15일내로 분쟁 당사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가 15일내로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조정을 종결한다. 때문에 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놓고도 피신청인인 사업자가 조정안을 소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안은 사업자의 거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정필모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의 64.2%는 조정안을 거부했고 이로써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 3사의 경우 분쟁조정안 거부 건수가 772건으로 전체 거부 건수 중 89%라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조정안 거부 건수 중 KT가 44%, SKT가 33%, LG U+가 21%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1.6%만 차지했다.
다만 통신사들은 이 같은 법안의 도입으로도 통신분쟁조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거절, 수락의 답변을 항상 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적 이용 계약을 법에서 과하게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가 ‘거절’을 하는 경우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전자파 등의 문제로 조정안 수용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위원회다. 통신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통신분쟁 신청 유형으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4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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