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2024~2026 지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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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26일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광명시를 포함해 5개 기초지자체(광명, 수원, 시흥, 창원, 통영)와 광역지자체 2곳(부산, 제주)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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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환경교육도시 지정 계기로 시민 환경 실천 역량 더욱 높아질 것”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26일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받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광명시를 포함해 5개 기초지자체(광명, 수원, 시흥, 창원, 통영)와 광역지자체 2곳(부산, 제주)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평가는 ▲지자체 조례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광명시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의 우수성 ▲환경교육 추진 실적의 우수성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 3개 항목 7개 지표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특히 지자체 중심의 환경교육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내 1호 평생학습도시로서 훌륭한 학습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활용해 평생환경교육 사업을 충실히 이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환경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탄소중립’을 시정 핵심과제로 삼고, 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이끈 것도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다. 광명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라 앞으로 ▲광명시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시민 대상 환경교육 확대 ▲최신 환경교육 정보 지원 ▲광명시 맞춤형 환경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보급 ▲국가 및 경기도 각 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 협력 등 환경교육 실행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환경 실천 역량을 키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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