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취임 1주년…삼성SDI·삼성SDS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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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26일 삼성SDI와 삼성SDS는 각각 이사회를열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삼성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투 트랙(two track)'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버넌스 체제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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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27일에 이재용 회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삼성은 이번 선임사외이사제도를 기반으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회장의 의지에 따라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뛰어넘어 사외이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의 거버넌스 개편 전략의 일환이다.
26일 삼성SDI와 삼성SDS는 각각 이사회를열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삼성SDI와 삼성SDS의 선임사외이사에는 권오경 이사(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신현한 이사(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이사회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고,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경영진-사외이사 간 소통의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도를 도입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투 트랙(two track)’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버넌스 체제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이 아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지만, 삼성은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3조에 의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외이사의 권한을 사내이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비율은 2022년 기준 36%이며, 68%의 기업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애플의 경우 스티브 잡스 사후 선임사외이사였던 아서 레빈슨 칼리코 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2011년 팀 쿡의 CEO 선임 과정을 주도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CEO 역시 나이키의 선임사외이사 겸 보수위원회 위원장이다.
한편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시 법률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장방문 및 경영 현황보고 등도 실시하고 있다. 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사외이사 모임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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