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형주거단지 사업 8년만에 재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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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동안 표류한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다시 추진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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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동안 표류한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다시 추진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의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해 진행됐다.
감정평가 면적은 총 65만 6천㎡로 추가 보상 액수는 700억원 규모다. 토지주가 393명이고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은 171명이며 조정 의사를 밝힌 토지주는 28명이다.
조정이나 합의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되고 나머지도 사업계획 수립 후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를 시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난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2017년까지 74만 1192㎡의 부지에 2조 5천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전면 중단됐다.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이후에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는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JDC는 기존 계획이 수익성을 우선으로 뒀다면 앞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대신 저밀도 중심의 글로벌 워케이션과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흉물처럼 방치된 콘도형 건물들은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인허가 과정을 거쳐 리모델링을 통한 개인주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JDC는 기본계획 수립후 인허가까지는 3년 여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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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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