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2023. 10.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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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6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광명시를 포함해 5개 기초지자체(광명, 수원, 시흥, 창원, 통영)와 광역지자체 2곳(부산, 제주)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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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6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광명시를 포함해 5개 기초지자체(광명, 수원, 시흥, 창원, 통영)와 광역지자체 2곳(부산, 제주)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환경 실천 역량을 키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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