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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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근론자 본인이 전북도 추천 결과 통보 후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지자체 추천 제도로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전북에 장기 정착해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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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업 추천 받은 외국인 대상…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신청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 조선업 등 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외국인 장기 정착에 따른 지역 활력 제고가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이력의 외국인 근로자다.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추천을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지난 9월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쿼터가 할당(전북도 163명)됐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장기 취업을 원하는 도내 외국인에게 지자체 추천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전라북도에서 2년간 의무 거주 요건이 있어 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지역 장기 정착이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근론자 본인이 전북도 추천 결과 통보 후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7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전북도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구비 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나 방문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그간 성실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고국으로 중도 출국해야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지자체 추천 제도로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전북에 장기 정착해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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