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도 위반건축물 여전…3년간 20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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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법으로 설치됐거나 안전 규정을 어긴 위반 건축물 다수는 여전히 시정 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에 의하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만1287건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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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대대적 단속에도 여전히 미해결…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개선 필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법으로 설치됐거나 안전 규정을 어긴 위반 건축물 다수는 여전히 시정 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에 의하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만1287건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17만5458건으로 87.2%를 차지했다.
용도변경이 8677건으로 4.3%, 대수선이 5666건으로 2.8%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위반건축물 소재지를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만75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3만3299건, 부산시는 3만415건으로 각각 3만건을 넘어섰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으로는 서울시가 전체 6440억원의 43.5%에 달하는 2799억원을 기록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 중 시정조치가 완료된 건은 9만9740건으로 49.6%에 불과했다.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 58.5%를 기록한 시정완료율은 2021년 50.5%, 지난해에는 43.0%로 낮아졌다.
올해 1~6월 시정완료율은 37.6%로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70~80%대를 보이고 있는데, 한준호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위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를 시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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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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