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문제 없다 판단…권한쟁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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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당시 환노위원장의 부의 요구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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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원장·국회의장 행위 관련 청구 모두 기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당시 환노위원장의 부의 요구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와 무효 확인 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직회부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 등은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국회법을 위반해 국회법상 보장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고,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일련의 행위가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여서 위헌·무효라며 지난 5월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이 노조원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각각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부분도 주요 내용이다. 즉, 사용자 범위는 확대하면서 노조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통합해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달 21일 403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3차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돼 같은 날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는 3월 27일 40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2차 회의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고, 4월 26일 405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2차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차장, 법제처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출석시켜 법률 집행 해석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반대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해철 당시 환노위원장은 5월 24일 406회 국회(임시회) 1차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상정한 뒤 표결해 환노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정의당 소속 위원만으로 단독 의결해 가결·선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헌재는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법은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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