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합쳐 2억원 밀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박초롱 2023. 10.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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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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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과도하다' 지적에 '지방세 1천만원' 기준 삭제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3.4.23 pdj6635@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을 체납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방세 1천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 합산액으로 기준을 바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체납 국세·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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