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산·수입 주류, 과세상 차별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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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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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의 제조 비용이 2만 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2만 6천 원 나오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2만 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1만 8천 원 정도 된다”며 “세제가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문제를) 알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관련 질의에 대해 “기준 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서 이를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줍니다.
앞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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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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