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부결 시의원 사과하라"

최해민 2023. 10. 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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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실련, 광명YWCA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한 광명시의원들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5명, 기권 5명으로 부결했다"며 "이 조례는 조직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데도 의회가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부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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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주도 국힘 "조례 반대 안해…성급히 추진돼 보류한 것 뿐"

(광명=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광명경실련, 광명YWCA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한 광명시의원들을 비판했다.

광명시의회 청사 전경 [광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5명, 기권 5명으로 부결했다"며 "이 조례는 조직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데도 의회가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부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권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조례안 가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기권해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희령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8일 당선 무효형을 받은 탓에 조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재한 시의원은 "시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례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대적 흐름이자, 꼭 필요한 조례라는 데 동의하지만 대표 발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 면이 없지 않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를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이건 민주당이건 수정해 다시 발의한 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면 다음 임시회에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이던 광명시의회는 오 의원 당선 무효형으로 현재 여야 동수가 됐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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